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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법원기망 의혹 무혐의

법원 기망 의혹으로 피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삼성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2,509억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법원은 재판에서 227억원원만을 두 회사의 피해금액으로 산정했고, 두 회사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무죄판단이 난 2,281억원을 이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281억원을 부당 반환했다며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세부약정을 숨긴 채 2,509억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처사하며 재차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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