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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통계 착시 주의를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억대를 호가하는 고액이고, 내 집 마련이 평생의 목표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한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각종 부동산 통계지표를 참고하는데요. 이들 지표가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창신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들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된 부동산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값이 903만원으로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에 888만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최고점 경신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3.3㎡당 평균 매매값은 92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실거래가를 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중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에게 이 지역 시세를 물어봤는데요. 현재는 소강상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값은 지난 2~3월에 이미 가장 많이 올랐고, 지금은 크게 떨어진 편은 아니지만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발표되는 부동산 통계정보가 약 2달전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거래에 나선 수요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에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와 같이 큰 거래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왜 부동산 통계지표들이 2달전 수치인 것이죠.

[기자]

부동산 통계지표를 발표하는 곳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서는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이뤄진 거래 내용을 수집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집된 데이터가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내, 보통은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면 통계에 신뢰가 갈텐데요. 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공인중개사들이 개인적인 업무로 바쁜 탓도 있고요. 계약을 체결해도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공인중개사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중간 시기쯤에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계약일로부터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뒤늦은 부동산 통계를 보고 방문한 매수자한테 바가지 씌운 것 아니냐며 멱살을 잡힌 경우도 있었다”며 “계약 즉시 통계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부동산통계에 시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거래에 나서야 할까요.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통계를 맹신하기 보다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변시세와 거래 동향 등을 살피는 것이 가장 좋고,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와 통화해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정창신기자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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