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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회 칼럼] 공무원노동운동이 가야할 방향

구문회 행정부공무원노조 사무총장

구문회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공무원노동운동의 진화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한 필자가 그 방향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된 일이다. 현재 중앙부처 22개 지부로 구성된 행정부노조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노동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적절한 시점을 놓치기도 했다. 그래도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초심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직종개편이나 공적연금 복원투쟁과 같은 큰일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공무원노동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쌓여 갔다.

2010년 3월부터 2차례 행정부노조 사무총장을 역임한 후, 2014년 초에 오성택 위원장과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하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 행정부노조 10년사 정리, 정책연구소 설립·운영, 연구직을 포함한 소수직렬 제도개선 등이었다. 지난 일을 지표로 삼아 행정부노조의 정책적 지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에 덧칠해진 국민들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의 적정노후생활보장을 전면에 내건 공적연금 복원투쟁과정은 더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혹자는 공무원노동운동을 온실 속의 화초에 비유하기도 한다.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노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반면, 민간노조를 탄압하는 단골메뉴인 ‘불법파업’이니 ‘정치파업’이니 하는 낙인과 비상식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공무원노동조합에 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지만, 조합원 역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이 되기에 민간기업처럼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일도 거의 없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청렴의 의무는 노동조합이라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협찬 하나 받는 것조차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비로 운영한다. 당장 살림은 어렵지만 오히려 대외적으로 당당할 수 있어 자본에 쉽게 포획되지 않는다. 이를 발판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는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공무원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은 일선 현장에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곤 한다. 하지만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법령이 민간부문에 파급효과가 크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수·정년·연금·복지 등에서 얻어낸 가시적인 성과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운동에서는 바꿔야 할 대상의 선정과 방향, 그리고 조문 개정 등 입법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회공공성이란 사명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부노조의 슬로건은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 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근간인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산시켜가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제이자 숙명이다. ‘참회와 복원’을 목표로 내세운 공적연금 복원투쟁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국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공무원노동운동의 운명이고 팔자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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