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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창업7년미만 기업 투자만 벤처지정
입력1999-11-28 00:00:00
수정
1999.11.28 00:00:00
송영규 기자
중기청은 그동안 벤처기업 지정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확인요령은 새로 벤처기업 지정 신청하는 업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지정요건 강화=벤처캐피탈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주를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에만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해당기업이 벤처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권자가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해 최초로 부여하는 업체외 다른 기업은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즉 한개의 특허권으로 수개의 벤처기업이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특허실시권을 인정,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실적증명 허위발급 중징계=업체와 회계사가 결탁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벤처로 지정받기 위해 실적확인을 받을 때 해당지역 중기청에서 임의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지정, 증명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이 내부적으로 「확인업무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허위로 증명을 발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체적으로 징계토록 했다. 또 확인심사 때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야 하며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변리사를 동원하도록 했다. 창투사의 투자실적 확인도 협회를 통해 받아야 한다.
◇벤처성 없는 기업 지정취소=앞으로 6개월마다 이미 지정된 벤처기업에 대해 재심사, 벤처성이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올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30개 기업을 개정된 확인요령으로 재심사하고 다음해 말까지 모든 지정업체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서창수(徐昌洙)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벤처지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잡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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