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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청 X파일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6일참여연대가 전날 고발한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및 문건 `X파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도청에의해 비롯됐고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담고 있어 공안2부에 배당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안2부 김병현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가급적 부 소속 검사 4명 전원을 수사에 참여시키되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수부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삼성이 도청된 내용을 보도한 부분과 관련해 언론사 등을 고소할 경우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검찰 직제상 학원, 노동, 사회단체 관련 공안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휴대폰 도청의혹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유력 정치인등에게 거액을 살포했다는 참여연대 고발내용 보다는 `안기부 불법도청 및 도청자료유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팀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도청자료에 바탕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 등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전면수사 방침을 세우면 지체 없이 핵심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를 비롯해 기업인, 정치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등 20여명을 특가법상 등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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