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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 ‘광우병’ 처리문제로 합의 결렬
입력2010-10-24 15:29:15
수정
2010.10.24 15:29:15
30개월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에는 의견 접근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우병 처리 문제로 수입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경기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자 협상을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외형상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는 완화한 것이어서 ‘쇠고기 안전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우리측은 광우병 추가발생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캐나다는‘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우리측 입장과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단정적 표현이 맞서고 있다. 수입시기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측은 고시예고→의견수렴→국회심의 등 국내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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