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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풍 피했지만 족쇄 묶여

보조금 지급 처벌 과징금 부과에 그쳐… 합병인가 조건 이행보고기간 2년 연장

SKT, 태풍 피했지만 족쇄 묶여 보조금 지급 처벌 과징금 부과에 그쳐… 합병인가 조건 이행보고기간 2년 연장 • [SKT 반응] 불만속 최악 제재 모면 안도 • [KTF 반응] "유효 경쟁체제구축엔 미흡" • [LGT 반응] "클린마케팅 성실이행 기대"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합병인가조건 이행상황 보고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고강도 처벌이 예상됐던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ㆍ사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향후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권을 통신위원회에 위임, 병합 심의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결과는 형식적으로 SK텔레콤에 2년간 추가로 족쇄를 채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과징금 수준으로 처벌을 마무리짓게 돼 선ㆍ후발 사업자 모두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은 피했지만 족쇄에는 묶였다=심의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린 이동통신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유보적이다. 심의위가 당초 내년 1월로 끝나는 합병인가조건 이행상황 보고 만료기간을 오는 2007년 1월까지 2년 연장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으로서는 ‘강제적인 시장점유율 조정’이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처벌은 면했지만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엄격한 관리라는 족쇄에 묶여 있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된 셈이다.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처벌 역시 이번에는 ‘적정한 과징금 부과’ 건의라는 미미한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통신위원회에 위임, 병합심의를 통해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SK텔레콤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칫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처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만 가중시킨 심의=심의위의 이번 심의결과는 오랜 고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통신시장의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셈이 됐다. 특히 선ㆍ후발 사업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는 심의위조차 객관적 잣대를 마련舊?못해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 곽수일 심의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경우 경쟁제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 외에 사업자의 의도 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심의위가 이날 정통부에 구체적인 유효 경쟁정책의 대안 제시 없이 원론적인 후발사업자 육성책 마련을 건의한 것 역시 정통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SK텔레콤의 러브콜이 통했나=이날 오전 SK텔레콤이 내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2.3%로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심의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합병인가 시점과 같은 52.3% 아래로 유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매출의 19.8% 수준인 마케팅비용을 18%로 낮추는 등 법적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방침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심의위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곽 위원장 역시 “회의 중 SK텔레콤의 발표내용이 잠깐 거론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식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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