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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집 폭행교사 cctv 6일 노출..."진술서 활용 엄벌할 방침"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폐쇄회로 24일치 분량 (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지만, 가해 보육교사 양모씨(33)가 동영상 속 겨우 6일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범행을 확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인 24일치 CCTV 동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연말·연시 몰린 공휴일과 방학 등으로 이 기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일수가 많아 실제 분석 대상은 이 중 9일치뿐이었다.

양씨가 지난달 22∼24일 개인 휴가를 사흘 사용하면서 양씨가 동영상 속에 실제 등장하는 일수는 고작 6일이다. 휴가 첫날 오전 양씨가 어린이집에 잠시 들렀으나, 그야말로 잠깐 들른 거라 유의미한 일수로 볼 수 없다.

양씨의 동영상 노출 시간이 적다 보니 추가 범행 장면을 찾을 확률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전 국민적인 공분이 크고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 양씨를 엄벌한다며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양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 상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은 양씨의 학대 의심 추가 장면이라며 동영상 2건을 전날 공개했으나, 학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



동영상에는 양씨가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살짝 1차례 때리는 장면이 있다.

또다른 동영상에는 양씨가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다소 투박하게 점퍼를 입히지만, 이 역시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다. 양씨가 점퍼를 입히면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만 볼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5일 “방학과 개인적인 휴가 등이 포함돼 양씨의 노출 빈도가 적은 점은 아쉽다”며 “그러나 어린이집 부모들이 어제 제출한 피해 진술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받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의심 동영상 2건 속 장면이 경미하긴 하지만, 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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