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만기 맞은 '운전자금융 엔화대출' 일제히 회수

中企 "갚을 여력 없다" 발동동

은행들이 지난 10일부터 만기가 돌아온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일제히 회수함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달 초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 후 시중은행들은 시설투자나 실수요 관련 대출이 아닌 한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주지 않고 있다. 외화대출 가운데 엔화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2~3%로 원화대출 금리보다 훨씬 싸다. 따라서 이를 원화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7%대에 이르기 때문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억엔을 연 3%로 대출받았다면 그동안 연 300만엔(약 2,469만원)의 이자를 내면 됐지만 이를 연 7%의 원화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약 5,7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신용 문제가 없는 한 만기를 연장해줬기 때문에 엔화대출을 이용하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자금회수조치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당장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원화대출로 전환하면 이자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외화대출 잔액은 441억달러로 이 가운데 운전자금이 56%(247억달러)를 차지했다.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대출이 전체의 64%인 284억달러를 차지했으며 엔화대출이 141억달러였다. 시중은행들은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최근 “기존 대출자들에 한해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한은에 제출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신용 문제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온 대출은 자동 연장해주는 게 관례였던 만큼 고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은 이 같은 유예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유예기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