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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통해 구제

공정위, 법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예금·택배 등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우체국보험중재조정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에서 피해 구제가 가능했지만 이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택배 상담도 2011년 180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져 불만이 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이나 택배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없다"며 "관련 민원이 많았음에도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세종=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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