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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 임병석 회장 9일 기소"

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00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회장을 9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사기대출∙계열사 부당지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옛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임 회장을 9일 기소할 방침이며 현재 혐의 등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기소한 이후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집중 수사해 임 회장은 물론 관련인사에 대한 추가기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자금이 로비 형식으로 흘러나간 출구를 추적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C&그룹의 전∙현직 임원과 수행비서 등 핵심 참고인의 제보와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 의혹 중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로비 대상자의 명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로비의혹과 관련해 영∙호남권 정치인 10여명을 소환대상에서 저울질하고 있으며, 불법대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등 금융권인사 3~4명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정∙관계 인사 등과 폭넓게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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