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1년 통신심의 의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접속차단 결정 건수는 전년보다 37.2%나 증가한 3만1,357건이었다. 웹사이트나 SNS에 대한 접속차단은 2008년 4,731건, 2009년 7,04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2만2,853건으로 급증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며, 음란·선정성,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는 문제가 된 글이나 사진을 없애는 '삭제',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 시정요구 사례는 법질서위반이 지난해 동기보다 21.0% 늘어난 2만2,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심조장이 2만1,138건(47.6%↑), 음란ㆍ선정 9,343건(7.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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