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리운전 이용때 알아둬야 할 5가지
입력2006-07-26 06:37:05
수정
2006.07.26 06:37:05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26일 대리운전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먼저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운전을 맡겨야 한다.
◇ 사고때 대인배상은 차주가 우선 보상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시 최고 1억원)를 초과하는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 무보험.무면허 대리 운전 주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대리 운전자나 차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 사고때 차주 보험료 할증
대리 운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 보호를우선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인명 사고때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 안전 운전 요청해야
대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대리 운전자가 순순히 내지 않을 경우 결국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