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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산품 리콜제

올 하반기부터 공산품도 리콜제도가 도입된다.산업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산품의 리콜제를 도입,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일정 검사수준에 미달해 소비자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산품의 위해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리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검사기준에 미달할 때 이를 파기 또는 수거 명령만 내렸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리콜사유가 발생하면 전국 규모의 일간지에 해당 공산품의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장 출하후 사업자 자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공산품(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을 엄격히 제한해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등의 경우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후 출하토록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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