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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오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는 대기오염경보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리면 자동차 사용 제한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경보제는 오존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8대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PM10(입자 크기 10㎛ 이하인 먼지)이나 PM2.5(입자 크기 2.5㎛ 이하인 먼지)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PM10이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넘거나 2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PM2.5는 24시간 평균 65㎍/㎥를 넘거나 12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주의보보다 높은 미세먼지경보는 PM10은 24시간 평균 250㎍/㎥를 넘었을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40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린다. PM2.5는 24시간 평균 150㎍/㎥를 넘어서거나 시간당 평균농도 25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진다.



개정안에는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미세먼지경보 때 자동차 사용 제한명령이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괄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의 10%를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차등화해 징수율이 60% 미만일 경우 7%를, 60~80%일 경우 10%, 80%를 넘을 경우 13%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6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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