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노인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연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지난 달 25일 발표된 정부안과 같다.
기초연금법 지급 정지 조건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수급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180일)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수급자가 징역을 사는 등 교정ㆍ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때, 실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될 때도 기초연금 지급이 끊긴다.
연금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30일안에 신고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소득ㆍ재산 증가 신고를 미루다 적발되면 과다 지급된 돈과 그간의 이자까지 함께 물어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해 계산) 방식의 개선점을 올 말까지 찾아내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연금 20만원을 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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