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0일이상 해외 체류땐 기초연금 지급 중단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초과해 받은 돈과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노인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연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지난 달 25일 발표된 정부안과 같다.

기초연금법 지급 정지 조건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수급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180일)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수급자가 징역을 사는 등 교정ㆍ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때, 실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될 때도 기초연금 지급이 끊긴다.



연금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30일안에 신고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소득ㆍ재산 증가 신고를 미루다 적발되면 과다 지급된 돈과 그간의 이자까지 함께 물어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해 계산) 방식의 개선점을 올 말까지 찾아내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연금 20만원을 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