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합 처벌 세졌다…호남고속철 담합서 ‘경영진’ 무더기 기소

담합 처벌 세졌다…호남고속철 담합서 ‘회사 경영진’ 무더기 기소

짬짜미(담합)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 강도가 한층 세졌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건설업체에서 이례적으로 전·현직 경영진을 대거 기소한 것이다. 올 초 고질적인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셈이다. ★본지 4월 22일자 A28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11명 가운데는 전·현직 경영진이 4명이나 포함됐다.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포스코건설 김모(64) 전 부사장, 남광토건 이모(55) 전 대표와 대림산업 김모(58) 현 대표 등이다. 다만 김 대표는 담합 당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나머지 세 명과 달리 약식기소(벌금형)했다.

그간 담합을 저질러도 주로 실무자를 처벌하는 데 그쳤던 관행에 비춰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윤 전 부사장 등은 다른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담합은 투찰 가격 부분은 입을 맞추고 설계 부분은 경쟁을 하는 형식이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대림산업이 낙찰받기로 담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담합을 도와준 대가로 포스코건설 등 4개 업체에 대림이 진행하는 다른 건설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지난 11월에도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20곳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적이 있어 광범위한 담합이 벌어진 사업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담합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