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항목 지방공공요금 동결→지역규제 감축·세출 구조조정으로 변경
앞으로 지역규제 완화와 재정절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같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없애고 △지역규제 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지표를 새로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군·구가 지출 한도 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마을지원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하천 정비 등이 포함된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사전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기재부는 지자체들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둬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 과정에서 주관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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