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진술 강요 민변 변호사 징계 싸고 檢-변협 갈등 고조

검, 변협 혐의 입증 안된다 기각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계 신청을 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검찰의 징계요청을 기각하자 검찰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는 등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대한변협이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9·여)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북한 보위부 문제는 모두 거짓으로 진술해야 한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진모씨가 범행을 자백하려고 했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라고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변호사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판단,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사법 24조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가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 두 변호사들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변협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협이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곧바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에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한변협은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만큼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두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