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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비 年150만원까지 연장혜택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1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 건보혜택을 주는 '정액 상한 제'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 비 총액이 연간 1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급여일수를 무제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장기 처방과 상시 복용 사례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 난치병 환자들의 건보혜택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보재정 2차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로 제한, 연간 2천286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에서 30일 추가해주는 만성질환 범주를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병으로 국한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 인정키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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