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부과가 2년 유예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3년간 가격이 하락한데다 수혜를 받을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혜 단지는 어디=14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부과가 2년 유예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개별 단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편리한 생활 여건 등으로 집값이 비싸 개발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신반포 아파트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강동구 고덕시영, 고덕주공단지, 서초구 서초동 우성2ㆍ3차, 송파구 가락시영도 수혜 대상이다.
최근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한 개포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등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득세 감면 조치에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바닥론과 함께 대기 수요자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서 매도ㆍ매수자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합 행보는 빨라질 듯…거래 회복은 '글쎄'=일단 재건축 조합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합원 간 이견 등 사업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2년 안에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수익성 문제로 주민 간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번 조치의 수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곳, 서울 50곳, 강남권 7곳으로 수혜 대상은 제한적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집값 하락폭이 크다 보니 적용 대상 단지는 더 줄 것"으로 예상했다.
불안한 거시경제 상황도 변수다.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여전히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비수기에 결정된 것도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지겠지만 가격 하락을 멈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매수세를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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