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보수가] 계약제로 바뀐다

의료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보험 수가)가 앞으로 보험자단체와 의료단체간 계약으로 정해진다.또 진통을 겪었던 의료보험 통합은 정부안대로 2,000년1월부터 실시하되 논란이 됐던 재정통합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먼저 물가억제책과 연계해 정부주도로 이뤄져왔던 의보 수가가 2,000년1월부터 의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병원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회 등)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도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간 이견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또 의보통합은 2,000년1월1일 시행하되 2002년 1월1일이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별도운영토록 했다.【신정섭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