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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학교법인 이사진 8명 전원 교체

교과부감사처분 이의신청 진행 중…결과에 따라 신임 이사진 자격 잃을 수도

교과부 감사결과 이사진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이사진 8명을 전원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인이 교과부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라 그 결과에 따라 전임이사와 신임이사 모두 이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수원여대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은 이사진 8명 전원을 교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임 임원의 취임승인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인제학원은 지난 9일 임기 만료된 이사 후임으로 배기수 아주대학교 교수 겸 경기도 의료원 원장, 전애리 수원시의회 의원, 장기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명을 선임해 교과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했다.

또 이성우 서울대학교 교수,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창학 전 한국산업은행 마케팅지원실장, 최문식 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금융본부장 등 이사 5명을 신규로 선임해 교과부에 추가 취임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감사를 바탕으로 수원여자대학교 총장과 8명의 이사진 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학교에 요청한 이후 내린 조치다. 당시 감사 결과 총장 임용과 이사회 개최, 교비 회계 집행 등 다방면에 걸쳐 각종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신임 이사진으로 인정받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수원인제학원이 지난달 18일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교과부에 감사조치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원인제학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임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이들이 새로 뽑은 이사진 8명 역시 자격을 잃는다.

교과부는 이의제기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의 요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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