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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棟) 길이 60m 못 넘는다

9월 첫 분양 보금자리 주택에 우선 적용<br>내년 전면시행… 6가구 이상 붙여도 안돼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의 동(棟) 길이는 60m를 넘을 수 없고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 기준’을 마련,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이후에는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의 외관이나 높이 등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했다. 판상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동의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으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다.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는 경우나 안테나ㆍ실외기 등의 돌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이나 문양으로 마감하도록 했다. 동 간 옆벽의 이격거리는 현재 4m 이상에서 5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또는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건설 기준은 20가구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주택 총에너지를 15% 이상, 그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또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 친환경 자재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했다. 그린홈 건설 기준은 이르면 8월 말부터 건설업체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 용도에 따라 난방ㆍ급탕ㆍ전력 등 세 가지로 분유하고 총 15개 평가요소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린홈 1등급을 받게 되면 3%까지 분양가 가산비를 인정 받고 취득ㆍ등록세도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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