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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소송요건 강화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소송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증권집단소송제가 시장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초 국회에서 정치권과 이 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구성인원 최소 50명 이상 ▲소송여부 및 소송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상소취하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권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 및 과거 1년간 피고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자의 대리인금지 등 남소방지조항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경제에 짐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약 72조원)의 장기분할상환 등 단기대책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상환하는 금융상품의 보급을 늘리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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