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추진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