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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이상 자재 해체·제거 의무화
입력2009-07-21 17:23:27
수정
2009.07.21 17:23: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 석면이 무게를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거나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 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이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이어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 실무수련자의 등록ㆍ관리와 건축사의 등록 및 징계사항 등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 설립 조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제ㆍ법률ㆍ회계ㆍ금융 전문가 요건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임용고시를 통해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하며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한자와 일본어식 법률 용어 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고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이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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