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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변호사]비슷한 상표 사용 의심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어


본사가 가맹점에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관리해주고 가맹점은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서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정은 이러했다.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PhoMai 베트남쌀국수’를 인수한 A씨는 이후 프랜차이즈사업 운영권자인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접시 그림 위에 PhoMai라고 적힌 상표를 ‘PhoWay’로 바꾸고 이를 간판과 냅킨, 건물 내부 게시판, 안내문 등에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영업을 계속하자 본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포웨이와 상표권에 등록된 포마이를 비교해보면 영문과 한글에 따른 외관 차이가 있고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기존 브랜드의 접시 그림까지 비슷하게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모방상표’에 해당

위 사례와 같이 비슷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상품,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이익을 취하려는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는 “만약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따라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 여부로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선진 변호사는 “만약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업체의 영업표지로 오인하게 만드는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영업표지 침해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들어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개별 맞춤형 법률서비스에 능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8-9600>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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