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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과세 형평성 안맞다"

입주 전후로 부과 여부 갈려…건설업체 반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취득ㆍ등록세 과세 유권해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택업체들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코니를 확장한 분양아파트에 취득ㆍ등록세를 과세하면서 발코니를 개조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부가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취득ㆍ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며 취득ㆍ등록세 과세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 분양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ㆍ등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신규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에) 발코니를 신ㆍ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의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주 전과 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옵션가격으로 분양가와 별도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준공 전 발코니 확장비용은 도색작업비용이나 붙박이장 설치비용 등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취득ㆍ등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대부분 당장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비용이 취득ㆍ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나중에 매매가 이뤄지면 발코니 확장비용이 매도가격에 얹혀져 결국 취득ㆍ등록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택업체는 단지 취득시점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주택업계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발코니 개조시점을 준공 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이 발코니 확장 평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공사비용에 세금을 매긴다면 입주자들이 준공 전 개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시점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건설 관계자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에 일괄 시공을 맡기는 대신 영세 인테리어 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6~7평 정도 확장하는 데 1,000만~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주택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만약 공사비가 2,000만원이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2%, 전용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제외), 등록세(2%), 교육세(0.4%)를 포함해 총 8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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