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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LG유플러스, 개인정보 관리소홀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신모씨 등 278명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LG유플러스 (구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LG유플러스가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등을 살펴보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가들이 별도로 LG유플러스 서버가 보내온 정보를 분석해야만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된다”며 “휴대폰 번호조회와 관련된 유출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위자료 배상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휴대폰 사용자인 신씨 등은 S학원 첨단모바일지원센터가 개설한 ‘폰정보조회’ 사이트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일자 등이 URL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LG유플러스와 S학원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3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LG유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으며 원고들은 개인신상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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