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롯데그룹이 이날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자료 요청과 관련해 “동일인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공정위에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수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 위반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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