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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자총액제한' 제외 신청

금감위, 삼성에버랜드 지주사법 위반 고발 안키로

삼성그룹이 조만간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2일 2003 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근거로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점을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서를 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결과 54개 계열사 가운데 금융ㆍ보험사를 뺀 나머지 계열사들의 자본총계가 43조3,577억원, 부채총계가 36조5,31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4.2%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앞으로 2~3주의 심사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다음달부터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이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졸업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그러나 공정위가 ‘부채비율 100% 이내’인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내년 3월 말로 폐지하고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4가지의 새로운 졸업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지분처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금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2일 열린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에버랜드의 금지법 위반건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는 “현행 금지법상 보유주식 가격의 상승 등 (에버랜드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분처분 유예 등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삼성에버랜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고발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버랜드는 지난달 30일 금감위의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삼성생명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6월 말 현재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난 상태로 앞으로도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는 만큼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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