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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중기 지원비율 하향/재경원 방침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감독기관 제재땐 임원선임 제한도재정경제원은 종합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 비율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종금사들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임원선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11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 8일 한국,현대, 새한종금 등 6개 종금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제도적으로 이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종금사의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이 현재 총여신의 25%, 리스실행액의 50%로 규정돼 있으나 기존 6대 종금사의 경우 이같은 비율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비율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금사 임원선임과 관련, 현재 제한기준이 없어 종금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임원선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금사 업무운용지침」을 개정, 임원선임 제한규정을 둘 방침이다.
이밖에 재경원은 종금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아 자산 건전성 평가가 어렵다고 보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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