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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DC·IRP형 퇴직연금 위험자산투자 70%로 확대

40%서 70%로… 확정급여형 연금과 같은 수준

자산별 투자한도도 폐지… 비위험자산 100%까지

앞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유형의 퇴직연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돼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화해 비상장 주식, 투자부적격 채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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