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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금감원 '노예대출' 관행 개선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던 이른바 '노예대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대출 이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체계와 달리 일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06년 정부가 강남 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도록 한 '3ㆍ30 조치'와 함께 확산됐다. 당시 당국은 DTI 도입과 별도로 투기세력이 빈번한 주택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투기와 상관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무기한 부과해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관행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당시 정책목표가 실현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소비자가 금리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옵션대출상품 개발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금리상한 옵션대출상품은 금리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설계됐지만 일반 변동금리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실제 최근 한 은행은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출상품을 내놓았지만 변동금리상품보다 금리가 100bp(0.01%) 이상 높게 설정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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