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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철저차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당적 이동 및 정치적 발언이 잇따르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9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지난달 24일 고 건 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를 협조 요청한 데 이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관위별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했던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과 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을 철저히 적용,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엄벌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박태영 전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등 잇따르고 있는 단체장들의 당적 변경을 계기로 단체장의 선거개입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단체장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감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이나 각 정책결정 및 발표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거나 총선용 선심행정으로 판명될 경우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올 상반기에 사업비의 90%이상을 조기배정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도 합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탄핵과 관련, 언급을 한 것 등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이미 중앙부처 장ㆍ차관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거관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현장방문이나 출장 등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인 만큼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식사제공을 받는 유권자들을 선관위에 고발, 처음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신고자(55)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모정당 전주완산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지난 13일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A후보측 최모(46)씨가 유권자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적발, 최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0명 중 17명에겐 1인당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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