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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조정권 행사 나선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26일 골판지원지 가격 20% 인상에도 불구하고 골판지상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대신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을 해당 대기업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판지원지업계는 지난 1월부터 30% 수준의 가격 인상계획을 통지했고, 골판지포장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20% 선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골판지포장업계는 원지업체로부터 가격인상을 통지 받고, 저유가 및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수요부족현상을 이유로 들어 인상계획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농산물 포장재 수요가 본격화되는 3~4월 시황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재고할 것을 요구해 골판지 원지업계가 1월 인상을 포기하고 3월부터 인상 단행을 통보해 온 것이다.

골판지포장조합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수급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소관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사의 골판지상자가격 조정 지원에 조합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판지조합은 앞서 지난 2011년도에도 조합원사의 단가조정 지원 요청을 받고,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해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9%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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