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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대기업 규모’ 中 피싱사기조직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피싱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 수백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한 신모(36)씨 등 2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이른바 ‘몸캠’을 하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계좌로 받은 뒤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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