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경찰, ‘대기업 규모’ 中 피싱사기조직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피싱사기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 수백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송금한 신모(36)씨 등 2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이른바 ‘몸캠’을 하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계좌로 받은 뒤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