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가짜 계산서 이용한 탈세 "추징시효는 10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과세시효)을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2000년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액보다 3억5,000만원 부풀린 7억5,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비용으로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1억3,300만원 줄여 신고한 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A사의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문제 삼아 4억1,8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6년 전 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단 한번의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한 경우’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