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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최고 6,240만원이하 검토
입력1999-11-30 00:00:00
수정
1999.11.30 00:00:00
안의식 기자
3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초 간이과세 적용대상의 한도는 「4천8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한다」고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에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법사위의 이견이 나와 「한도를 4,800만원의 30%(1,44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당초 연간매출액 4,800만원미만은 과세특례 4,800만원이상∼1억5,000만원미만은 간이과세 1억5,0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로 돼 있는 현행 법규를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로 변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조세형평을 꾀할 예정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당연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만큼 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게 법사위의 의견』이라면서 『재경위의 대부분 의원들도 법사위의 의견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간이과세의 한도를 4,8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세정이 강화된 만큼 과표현실화는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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