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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동맥 절단 환자 사망… 의사에 2억원 배상 판결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유족에게 2억4,000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해 초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 길이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1시간의 수술을 받은 김씨는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장이 붓는 등의 상태로 복부를 봉합하지도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만 있다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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