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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외품 확대지정

복지부, 의약외품 확대지정드링크·소독제 슈퍼서도 판다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자양강장 드링크제와 외용소독제 등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성이 확보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지정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의약외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자양강장 드링크제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베잘코늄, 크레졸 성분의 외용살균소독제 외용 스프레이 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궐련형 금연보조제 등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자양강장 드링크제,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스프레이 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외품 해당 성분 및 함량의 범위를 고시토록 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8: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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