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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중개료 해외로 빼돌려 해운회사에 리베이트

검찰, 해운중개업체 대표ㆍ유명 해운회사 임직원 등 무더기 적발

선박중개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해운중개업체 대표와 해운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건넨 해운중개업체는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 유령회사에 중개수수료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회삿돈 20억 6,243만원을 빼돌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증재 등)로 해운중개회사 C사 대표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씨로부터 선박중개업체 선정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D해운 회장 이모(64)씨와 S해운 대표 신모(37)씨 등 해운회사 4곳의 대표 및 이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뒷돈'을 요구한 신씨 등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5,5672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받은 중개 지연배상금 1억5,000여만원을 해외 차명계좌로 받아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써버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W해운 대표 최모(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인자금 60억원을 빼돌려 리베이트 자금과 사적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세탁하기 위해 홍콩 등지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직원 30여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운업체는 해운중개업체에 선가(船價)의 1∼1.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며, 해운중개업체는 이 중 10∼20%를 리베이트로 주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중개업체는 선박의 대여ㆍ매매ㆍ용선 등을 중개하는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중개업체 및 해운업체가 자금추적이 곤란한 해외계좌로 국내 자금을 빼돌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비리 실태를 확인했다"며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통해 리베이트로 올린 수익을 박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처음에는 로비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업상 알게된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 부탁으로 윤 전 행정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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