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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음식업중앙회장선거 무효”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지난 2001년 중앙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윤모(57)씨가 “지난 2001년 5월에 치뤄져 남상해(65)씨를 당선시킨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무효”라며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남상해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직접, 또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회 사무국장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식업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남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밝혔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는 41만명의 음식점 사장을 회원으로 둔 정부 감독하의 가장 큰 직능단체다. 윤씨는 지난 2001년 5월 17일 치뤄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나 55표 차이로 낙선하자 남씨가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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