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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신 안테나 통해 위성방송도 시청 가능

디지털TV, FM라디오는 물론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위성수신 안테나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었던 위성방송까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공동주택 입주자가 MATV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TV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으로는 MATV를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디지털 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 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돼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게 MATV망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등 매체 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매체 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돼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가 지난 9월13일 MATV 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후 케이블TV업계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왔다. 이에 정통부는 케이블TV업계 대표 면담 등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 간 공정경쟁 기반 강화라는 의미 있는 정책적 결실을 이끌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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