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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올 1인당 평균 14만원 줄어

5천만원 연봉자 18만∼36만원 감소…저소득자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확대

근소세 올 1인당 평균 14만원 줄어 근로소득·특별공제폭 확대 • 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 연말정산 문답풀이 • 잘못된 연말정산 '주의' • 포털업계 연말정산 도우미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4만원(11.7%) 줄어든다.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명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4만9,358(26.0%)∼12만3,183원(64.9%) 줄어들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 231만2,550원에서 212만7,550원으로 18만5,000원(8.0%) 감소한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도 18만5,000(3.5%)∼36만5,000원(6.8%) 줄어든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1,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는 한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50%에서 55%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되고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전액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늘어난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해는 저소득층과 의료ㆍ교육비, 양육비, 경로 공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불성실 신고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안내코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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