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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의사-한의사 찬·반 갈등 고조

의사 “국민 건강 위협하는 조치”vs. 한의사 “국민 편의 위해 허용해야”

복지부 “6월 말까지 허용 의료기기와 관련 기준 정할 것”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엑스레이, 초음파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사와 한의사 간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각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의 고유 영역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들은 의사단체의 논리를 ‘직능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건강과 불편 해소’를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찬성 논리로 내세웠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자들이 발목을 삐어 한의원을 찾았다가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의원에게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동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건강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허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의료기기 목록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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