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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택법 처리 합의 결정 속내는…

"집값 불안땐 여론 뭇매" 부담<br>사학법 재개정 논의 대가로 수용 선회<br>개방형 이사제 이견여전…논란 예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양당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신상순기자

한나라, 주택법 처리 합의 결정 속내는… "집값 불안땐 여론 뭇매" 부담사학법 재개정 논의 대가로 수용 선회개방형 이사제 이견여전…논란 예상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양당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신상순기자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중 처리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것은 당론을 결집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받아내는 동시에 부동산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타협의 산물이다. 특히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려되는 주택시장의 불안 등 한나라당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여론 부담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도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도가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까지 적용돼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제3의 원내 교섭단체로 등장한 통합신당모임 역시 여당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택법에 관한한 한나라당이 유일한 반대세력이다. 따라서 1.11, 1.31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결된 이번 주택법개정안이 불발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택법을 반대한 명분은 "민간주택에까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동시에 실시되면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것"이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데 여기에 분양원가공개라는 이중족쇄를 씌우게 되면 상당수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거나 대거 미룰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공개가 민간건설사에 직접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란 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결정하는 택지비를 건설사의 토지 취득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 감정평가금액은 현재의 거래 시세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산출되므로 건설사로서는 큰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셈이다. 또 분양원가공개도 세부 항목까지 일일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원가공개는 아니라는 평가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현재 추진되는 분양원가공개제도는 사실상 '무늬만 원가공개'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반론과 비판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교환하는 대가로 주택법의 회기 내 통과라는 여당 측 안을 수용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지킬 경우 주택법은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처리된 뒤 최소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6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돼 법안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남았다.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여전히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입력시간 : 2007/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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