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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벽에도 발코니·창 허용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및 건축인허가 과정의 부조리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도시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를 더이상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하지않고 꽃나무 가득한 정원으로 꾸밀 수있도록 화단설치를 조건으로 발코니 면적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 이에따라 오는 7월이후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새 설치기준을 적용할 전망이어서 2002년 월드컵 개최시점의 아파트는 숨쉬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발코니 확대=발코니 면적의 25%이상을 화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코니 면적이 「외벽길이 1.5㎙」에서 「외벽길이 2㎙」로 확대된다. 기존 아파트도 7월이후 새 기준에 맞춰 발코니를 개조할 수있다. 이 경우 발코니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도시미관의 결정적 저해요인인 측벽에도 화단으로 이용할 수있는 발코니와 창을 낼 수있다. 또 일조·방범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층 공간을 필로티로 처리해도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주택업체들의 필로피 공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주택업체는 1층 미분양현상을 막기 위해 건립가구수를 줄이고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하고 있다. ◇신고대상 단독주택 범위 확대=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하면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의 크기가 3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나 단독주택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원래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및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실주택 양산을 막기위해 30~100평 단독주택은 설계는 현행대로 건축사가 맡되, 감리는 받지않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급행료 관행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이용시설의 불연재 사용=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건축물의 화재방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바닥면적 151평이상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로 마감해야 하나 그동안 청소년시설중 청소년수련의 집·야영장등 자연수련시설은 제외됐으나 이번에 이를 포함시켰다. 또 문화·집회·위락시설, 공동주택, 숙박·의료시설, 공장등의 지하층및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의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당구장과 노래방·단란주점등의 실내 마감재도 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밖에 주상복합아파트등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주택이나 아동·의료시설이 들어설 경우 단란주점등 유흥시설과 공장·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주거환경 침해나 화재발생을 최소화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안목치수 적용=사업승인을 받지않고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그동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치수)를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33평형의 실제면적은 종전보다 1~2평 정도 확대된다. ◇기타=연면적 3만250평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않고 기초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불법으로 건축하거나 일조및 조경기준을 위반할경우 연 2회 범위내에서 원상복구할 때까지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회로 줄고, 부과금기준도 완화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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