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선장 H(55)씨 등 3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P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동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에 찔린 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돼 수사에 나선 울산해양경비서는 29일 한 어선에서 8㎏ 가량의 밍크고래 생고기와 포획용 작살 등 어구를 발견해 H선장 등 선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달아난 선원 1명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 조사 결과 H선장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래 포획을 위해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전라도 등지를 이동했으며, 잡은 고래는 선박이 드문 해상으로 이동해 선상에서 해체하고 망태기에 나눠 담아 비밀창고에 넣은 뒤 소형운반선을 불러 해체된 고래를 옮겨 실었다. 소형 항구로 이동한 어선에서 고래는 새벽 시간대 탑차 등을 이용해 운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해경은 또 다른 어선 2척에서도 고래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를 선내 비밀창고에서 찾아내 이번 사건과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모든 고래류에 대해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어류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혼획 고래)는 합법적인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밍크고래 한 마리는 통상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거래된다.
해경은 어민과 함께 작살 제작업체, 판매·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